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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가정상담소,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교육 성료'
매서운 한파도 한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부모와 교사, 지역 어른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워싱턴가정상담소(이사장 강고은)는 지난 1월 31일,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사무실에서 청소년을 둔 부모와 교사, 청소년 관련 종사자 등 한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Youth Mental Health First Aid)’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현장은 혹독한 추위가 무색할 만큼,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이번 교육은 몽고메리 카운티 아시안계 미국인 건강 이니시어티브(AAHI)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첫 번째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교육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이어졌다. 20년 경력의 임상전문 상담사인 천신 테일러 워싱턴가정상담소 소장이 주강사로 나섰으며, 임상심리학자인 콜벳 박사가 보조 지원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이날 몽고


허드슨 터널 자금 동결, NY·NJ 주정부의 법적 맞대응
뉴욕과 뉴저지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신규 철도 터널 사업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을 전격 동결했기 때문인데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이면 공사가 멈출 위기에 처하자 주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겁니다.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과 뉴저지주 제니퍼 대번포트 검찰총장 대행은 어제(3일) 밤, 맨해튼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약속된 16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집행을 부당하게 중단했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방 정부 셧다운을 이유로 자금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국은 이 프로젝트가 "위헌적인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며 전면 검토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 주지사들은 이번 조치가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제설작업으로 뉴욕시 교대주차 규정 중단 연장 결정
<앵커> 지난주 뉴욕을 강타한 겨울 폭풍의 흔적이 여전히 도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까지 겹치면서 제설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뉴욕시 당국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거리 청소 주차 위반 단속인 ‘교대 주차 규정(Alternate Side Parking)’ 중단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시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당초 예정되었던 사이드 주차 규정(ASP) 중단 조치를 오는 8일 일요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폭설 이후 이어진 영하권의 강추위로 인해 단단하게 얼어붙은 눈더미를 치우기가 여의치 않다는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뉴욕시 긴급관리국(NYCEM)은 이번 주말 다시 한번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날씨가 풀린 평일 낮시간대를 이용해 차량 주변의 눈과 얼음을 미리 제거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
![[영읽남] 미국 부족 주택 수량,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9839d2_5c1469ddc01845549725aba08abe9a0b~mv2.png/v1/fill/w_441,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9839d2_5c1469ddc01845549725aba08abe9a0b~mv2.webp)
![[영읽남] 미국 부족 주택 수량,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9839d2_5c1469ddc01845549725aba08abe9a0b~mv2.png/v1/fill/w_233,h_132,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9839d2_5c1469ddc01845549725aba08abe9a0b~mv2.webp)
[영읽남] 미국 부족 주택 수량,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주요 영자 기사를 읽는 영자신문 읽어주는 남자, 영읽남에 김 훈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종식 이후부터 아직까지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위기인데,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에 비교해 주택 수요는 매우 높아 일각에서는 주택 가격 자체가 비정상 적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면 되는데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주택 수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 전문가, 기관, 기업 마다 분석 방법이 달라 추정치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200만채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반면, 골드만삭스는 300만채, 질로우는 400만채, 브루킹스는 500만채, 맥킨지는 800만채 그리고 공화당은 2천만채의 추가 주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택 부족 현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는 만


메릴랜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 "11년 만에 500명 아래로"
<앵커> 메릴랜드주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뚜렷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메릴랜드 도로 사망자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500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오토바이 사망자 감소 폭이 특히 컸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메릴랜드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세를 보이며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메릴랜드 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주 전역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4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3년의 621명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치로, 메릴랜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33% 감소했고,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무려 4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한 안전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는 점에서 주 정부는 의미 있는


미 의회 개입에 워싱턴DC 세금 대혼란 우려… “올해 세금 신고 혼선 불가피”
<앵커> 미국 의회가 워싱턴DC의 일부 세법 시행을 막으려 하면서, 현지 당국이 올해 세금 신고 시즌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DC 당국이 세금 신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워싱턴DC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일부 세법 개정안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금 제도가 갑작스럽게 바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워싱턴DC는 연방 정부의 직접 관할을 받는 특별구로, 자체 의회와 시장을 두고 있지만, DC에서 통과된 법안은 미 의회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의회가 반대할 경우 이미 통과된 법안도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DC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세법 개정안들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일부 소득공제 확대와 세금 감면 조항, 그리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포함돼 있습니다. DC 정부는 이 법안이 이미 확정된 것을 전제로 세금


"안경이야, 컴퓨터야?"… SAT 시험장 '스마트 안경' 착용 전면 금지
<앵커> 오는 3월부터는 SAT 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칩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미국 대입 시험인 SAT 응시생들은 시험을 치를 때 스마트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SAT 주관사인 칼리지보드는 최근 발표를 통해, 오는 3월부터 모든 시험 응시자의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에 시행되던 에어팟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전자기기 사용 제한 정책을 안경 형태의 기기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 안경은 외관상 일반 안경과 구분이 어렵지만, 내부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인터넷 연결 기능, 그리고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응시자가 안경에 달린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한 뒤, AI로


SBA 대출 자격 전면 변경…3월부터 시민권자 100% 소유 기업만 허용
<앵커> 연방 중소기업청, SBA가 대출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SBA 대출은 미 시민권자가 전 지분을 소유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 영주권자와 이민자 사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대출 자격 요건을 전면 개편하면서, 3월 1일부터 SBA 대출은 미국 시민권자가 100% 소유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SBA는 지난 2일 정책 공지를 통해 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대출 허용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은 SBA의 대표적인 정책금융 프로그램인 7(a) 대출과 504 대출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의 직·간접 소유주 전원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하며, 주 거주지도 미국 본토나 미국 영토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최대 5% 외국인 지분 보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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